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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어빛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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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거침 없는 질주에 당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간 당내 강경파의 주장 정도로 치부됐지만,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4인 회동설’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사위 긴급현안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자 얘기가 달라졌다. 사전에 당 지도부나 원내지도부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운영에 작심 비판을 내놨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민생경제 해무료릴게임
결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법사위 이슈에 매몰돼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사위가 정치의 중심은 아니잖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역시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협의해야 했는데, 사후에 당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차근차근 근거를 쌓고 추진했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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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법사위원은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A : “국정(國政)에 사법부 이슈만 있는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대미(對美) 협상, 청년 등 주요 이슈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을 얘기하지 못하고 법사위 블랙홀에 빠져 있다. 이런 분위기는 적절하지 않다.”
Q : 어떻게 해야 하나. A : “법사위는 검찰개오션
혁·사법개혁 두 과제에 대한 논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급발진”이라고 표현했다.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인데 당 지도부와 논의나 상의 없이 너무 급하게 했다”면서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상한가차트
사가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진 사안이라면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원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조-한 회동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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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회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Q : 서 의원 등은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하는데. A : “아직 의혹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제는 증언자가 있다면 나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근거가 없다면 없다고 정리해야 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은 경호 때문에 행적이 전부 기록으로 남는다.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로 연결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Q : 무엇이 상식인가. A : “본질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이례적으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단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 하나다. 이런 본질에 대해 사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압박해서 사법부 스스로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때 청문회든 뭐든 고민했어야 한다. 본질은 뒤로 한 채, ‘조-한 회동설’만 갖고 갑자기 청문회를 연다는 건 상식 밖이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민주당이 가로막은 데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윤석열의 1차 대전, 추미애-한동훈의 2차 대전에 이어 지금은 추미애-나경원의 3차 대전인데, (역대) 전쟁의 결과가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양당 간사 선임 문제를 갖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한 데 대해 “지난 30년간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전례가 없다”며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라디오에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도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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