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골농원 본업인 밤깍고 거래처 공급하고 택배발송 로컬푸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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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mela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2-24 03:14본문
안녕하세요. 발송 채권추심전문로펌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사업을 좀 키우겠다며 외상거래를 하자던 거래처...지금까지 별 탈 없었으니 잘 주겠거니 했는데 미수금이 엄청 쌓였습니다.이러다 영영 못받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거래처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수금 발생 초기 내용증명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발송 아니기에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 후 돈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① 채무자가 변제능력, 의지가 있는 경우② 거래처 사무실 실제운영여부 확인을 위해③ 채권금액 확정이 필요한 경우 ④ 명확한 변제기일이 없는 경우 ⑤ 소멸시효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경우 ⑥ 고지를 해야만 후속절차를 할 수 있는 경우 만약 계약서나 공증을 작성하지 못했고, 받아야 할 금액이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입증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발송 보내보세요. 문서에는 채권채무 발생원인과 변제기일, 받아야할 금액, 현재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제기 도래 이후 법적대응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명의로 보내시는 것이 좋은데요. 채무자는 법률대리인이 보내면 더욱더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겁니다. 독촉을 통해 당사자들과의 합의 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채권회수의 방법 중 발송 하나죠. 2. 내용증명의 효력① 법적효력 X, 강제력 X- 강제력을 가지려면 공증해야 합니다② 명확한 변제기 특정 가능 ③ 이자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 특정 가능 ④ 문서발송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나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으며, 내용의 진실여부를 입증해주지는 못합니다.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언제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과 발송 같은 분쟁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대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변제기일이 도래해야 하며, 만약 기일이 지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했다면 각하나 기각을 당할지도 모릅니다.그렇기에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날짜를 적어주고 기한의 상실로 인해 발생되는 지연손해금(이자)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세요. 이렇듯 문서를 통해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하며, 발송일자에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이 우체국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3.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기 발송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반송을 상대방의 채무이행 거절 의사로 보고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고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준비물은 소송을 하기 전 미리 기업신용조사를 실시해 거래처가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발송 확인하고 주로 이용하는 은행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현재 다른 곳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타 채권자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가 주로 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매출을 내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거래처에게 자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사건의 경우 90% 이상은 통장가압류를 하는 편이며,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기에 발송 형사고소를 병행합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형사절차 준비와 함께 미수금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유용한 증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승소를 위한 지름길임을 기억하세요. 내용증명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작성 대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후 법적절차가 더 중요함을 잊지마세요. 못받은돈 있다면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실무진을 선택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의 소중한 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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