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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골농원 본업인 밤깍고 거래처 공급하고 택배발송 로컬푸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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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mela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2-2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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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송 ​채권추심전문로펌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사업을 좀 키우겠다며 외상거래를 하자던 거래처...​지금까지 별 탈 없었으니 잘 주겠거니 했는데 미수금이 엄청 쌓였습니다.​이러다 영영 못받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거래처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수금 발생 초기 내용증명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발송 아니기에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 후 돈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① 채무자가 변제능력, 의지가 있는 경우② 거래처 사무실 실제운영여부 확인을 위해③ 채권금액 확정이 필요한 경우 ④ 명확한 변제기일이 없는 경우 ⑤ 소멸시효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경우 ⑥ 고지를 해야만 후속절차를 할 수 있는 경우 ​만약 계약서나 공증을 작성하지 못했고, 받아야 할 금액이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입증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발송 보내보세요. ​문서에는 채권채무 발생원인과 변제기일, 받아야할 금액, 현재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제기 도래 이후 법적대응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명의로 보내시는 것이 좋은데요. ​채무자는 법률대리인이 보내면 더욱더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겁니다. ​독촉을 통해 당사자들과의 합의 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채권회수의 방법 중 발송 하나죠. ​​2. 내용증명의 효력​① 법적효력 X, 강제력 X- 강제력을 가지려면 공증해야 합니다② 명확한 변제기 특정 가능 ③ 이자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 특정 가능 ④ 문서발송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나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으며, 내용의 진실여부를 입증해주지는 못합니다.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언제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과 발송 같은 분쟁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대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변제기일이 도래해야 하며, 만약 기일이 지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했다면 각하나 기각을 당할지도 모릅니다.​그렇기에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날짜를 적어주고 기한의 상실로 인해 발생되는 지연손해금(이자)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세요. ​이렇듯 문서를 통해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하며, 발송일자에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이 우체국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3.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기 발송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반송을 상대방의 채무이행 거절 의사로 보고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고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준비물은 소송을 하기 전 미리 기업신용조사를 실시해 거래처가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발송 확인하고 주로 이용하는 은행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현재 다른 곳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타 채권자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가 주로 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매출을 내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거래처에게 자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사건의 경우 90% 이상은 통장가압류를 하는 편이며,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기에 발송 형사고소를 병행합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형사절차 준비와 함께 미수금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유용한 증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승소를 위한 지름길임을 기억하세요. 내용증명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작성 대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후 법적절차가 더 중요함을 잊지마세요. ​못받은돈 있다면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실무진을 선택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의 소중한 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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